한국일보

북한 인권법과 한미관계

2004-08-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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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 이후 가장 첨예한 이슈는 탈북자 문제와 인권문제일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와 더불어 또다른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미하원에서 이미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상원에서의 통과도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핵문제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면 탈북자 문제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은 탈북자 행렬을 통제할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으며 국가 기본구성 요건이 무너져간다는 것은 국가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인권법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여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권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정권의 붕괴는 훨씬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핵문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북한은 결국 탈북자들의 행렬에 의해 자연 붕괴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전략은 한미 공조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첫째, 북한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낡은 군사 기술력은 비록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력을 갖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견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주한미군 보병의 감축은 미군의 첨단 국방력으로 충분히 대치될 수 있으므로 유동적인 한미군사동맹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북한문제에 동등한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내 조항인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의 투명성과 접근성, 감시도 향상과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통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유엔이나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접근한다 하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북한문제의 우선권은 한반도 자체에 돌아가야 한다.

셋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섭하여 북한정권이 와해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 문제화 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량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각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며 표류하는 바 탈북자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받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의 외교력을 높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미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표량하는 탈북자 행렬로 인해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목적과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으로 동남아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일본처럼 한국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미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을 통제하려는 미국과 동남아에서 패권을 확장시키려는 중국과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현명한 외교정책을 펼쳐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북한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풀어가는 해결방법의 하나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시각은 더 이상 편협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국제사회에서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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