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럭 운송 화물도 사전신고제 실시

2004-08-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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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화물내역서 국경통과 30분 이전 제출해야

해상운송에 이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트럭 운송 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가 확대 실시된다.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와 중남미 등지로부터 트럭을 통해 반입하는 화물은 온라인을 통해 세관에 사전신고 해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사전 신고하는 화물내역서는 트럭이 국경을 통과하기 최소 30분 이전에 제출돼야 하며, 선적 물품이 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화물검사를 받게된다.


라벨의 허위기재나 누락, 화주의 과거 규정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는 고위험 표시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테러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연기돼온 것으로 트럭 운송기업들은 통과 국경지역에 따라 11월15일, 12월15일, 내년 1월14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육·해·공로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화물사전신고제’의 최종시행령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당시 시행령의 일환으로 확정된 것이다.

해상운송의 경우 해외항구에서 화물선주가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내역을 신고하는 ‘24시간룰’이 적용되고 있으며, 트럭화물의 경우 국경진입 1시간 이전까지 신고토록 했던 것을 이번에 30분으로 앞당긴 것이다.

현재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4시간 전, 철로화물에 대해서는 국경진입 2시간 전에 사전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관은 특히 해운운송에 대한 검색 강화에 힘을 쏟아왔으며, 항공, 철도 및 트럭운송에 대한 검색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육로 운송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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