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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일 마감...미납자 월 5% 과태료
2004-08-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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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자의 세금 납부일이 16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거주자들은 월 5%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중 3만명이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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