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게이, 레즈비언의 결혼

2004-07-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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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박(법학박사)

매사추세츠주 상원이 주대법원의 게이 결혼 불법화 반대 판결에 대해 서둘러서 게이 결혼금지법안을 입법하여 대법원에게 검토를 의뢰한 즉, “단지 동성으로서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 개인에게 주어진 법의 보호, 이익, 그리고 결혼의 부담을 주는 것은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위
배된다”고 대답하였다.

4 대 3의 표결로서 부결된 이 판결은 대단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이 자체가 여타 49개주들의 법이 그대로 있고 일반 연방법이나 연방헌법이 엄연히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법의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여기에 거부표를 던진 4사람의 대법관들도 이러한 여파라던가 사회적인 물의, 그리고 윤리, 도덕, 종교의 여러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였는데도 그에 거부를 한 것은 찬성을 할 경우에 일어날 일들을 잘 검토하고 저울질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 변란의 시작은 2001년 초에 힐러리와 줄리 굿리지의 여자 쌍이 13년간 동거하며 살면서 그들이 결혼허가 신청이 거부된 데서 시작이 되었다. 이들은 18쌍의 다른 게이 그룹과 같이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주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소원 성취를 하게 된 셈인데 소원 성취를 했다는 것이 결혼이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그 주법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데는 주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헌법도 있고, 일반 연방법과는 여타 다른
주의 법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동성의 부부들은 어떠한 연방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즉 소셜시
큐리티, 인컴텍스, 메디케어, 선거권… 여기에 미연방상원과 부시대통령이 주가 되어서 부랴
부랴 연방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것도 성취하여야 할 투표에 12표가 모자라는 48 대 50
으로 통과가 저지되었다. 여기에서 투표에 기권을 한 2사람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부통령
후보인 케리와 에드워드였다. 어떠한 정쟁에 휘말리기 싫어서였다.
필자가 역설하고자 하는 점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아주 완전한
것은 못된다. 어디까지나 논쟁은 인간의 한계로 바탕을 둔 논쟁이기 마련이다.
인간의 논쟁은 법이 필요로 하는 게이 결혼의 부당성을 완벽하게 누구나 거부할 수 없게 지
적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단지 어디까지나 그럴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모호
한 우주의 섭리로써 응했다.
현실적으로 이번 판결은 피소자(주정부), Defendant가 소송인들 Plaintiffs,의 연방헌법을 근거로 한 여러 헌법 권리 주장을 주 자체의 권리를 명백히 설명하고 이를 맞서지 못해서 패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 헌법으로서 보장된 권리 주장과 피소자인 주정부의 이해, 복지의 논쟁이 주요 쟁점이었다.

미연방헌법에는 우월법 적용 조항, Supremacy clause,가 명시되어 있다. 만일 어떠한 법이 주법과 연방법이 충돌되었을 때는 우월법, 즉 연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위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법은 아무리 완벽하려 해도 완벽할 수가 없다. 우주가 우리 우주섭리에 맞부딪치는 일들을 인간의 법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이번에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결정한 판결은 분명히 결혼증명서를 달라하는 패와 못 준다하는 패의 소송이고 이것을 판결한
것이지 이것이 게이그룹의 결혼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법소송의 판결이지 우주의 섭리를 다루는 재판은 아닌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판결문에도 있듯이 주대법원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주의를 하였고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은 인간의 대법원에서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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