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틀랜드 주교관구의 파산과 캐논법

2004-07-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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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건용(커네티컷)

사업을 하노라면 경영부실 또는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로 파산 선고를 한 후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다든가 지나친 사치에 의한 과도 낭비의 생활로 빚을 지고 갚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이란 우리 삶에서 건전하지 못한 하나의 요소이며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할 때 그 개인의 삶은 파멸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 7월 6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가톨릭 주교관구가 신부들의 성학대에 의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으로 법정에서 청구한 그 손해배상을 부담할 길이 없어 파산 보호 제 11장의 보호를 받고자 연방재판소에 제기한 파산선고는 전미국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황청에서도 이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7월 11일 저녁 뉴스에서 이를 보도하는 CBS 아나운서의 모습은 장래를 심히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빌라노바 대학교의 천주교 재원의 전문가이며 경제학자인 찰스 잭(Charles Zech)교수는 “천주교 주교관구가 파산선고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그들의 교회 운영권이 민사법정에 주어진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염려스러운 말을 하였던 것이다.

비단 포틀랜드 주교관구 뿐만이 아니라 애리조나주 투산에서는 제럴드 키카나스 주교가 9월에 성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곧 사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뉴멕시코 산타페, 그리고 켄터키주 루이빌 주교관구에서도 법정에 안 가도록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이라는 ‘뉴스데이’ 신문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3개월 전 즈음에는 보스턴 주교관구에서 성학대 피해자들과 화해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래된 건물과 땅을 매각하여 수천만달러를 지불했던 일이 있어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생활을 하기 원하나 하나님의 은사가 각자 다르니 결혼을 하여도 좋고 안해도 좋다”라고 권면하였다.

구약성경 잠언 5장19절에서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부부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부부간의 사랑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일진대 가톨릭교회는 왜 이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 신자들이 헌금한 재원으로 불명예스럽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황청이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참작하여 캐논법을 개정할 수 있어 교회의 지도자인 신부와 수녀의 결혼을 허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캐논법(Cannon Law)에 의해 세계의 모든 교회와 교구, 그리고 신부 및 수녀의 인사 및 신분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지난 7월 9일부터 미국 국회 상원의회에서도 동성결혼을 방지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토론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으나 헌법 개정이 성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신부들의 성학대 피해자들이 거의가 소년기에 당한 동성임을 생각하면서 캐논법의 개정과 헌
법 개정의 중대성을 피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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