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은 살아있어야 한다

2004-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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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성(뉴욕재향군인회 부회장)

지난달 신문과 방송에는 온통 검찰이 정치인, 재벌기업 출구조사를 한다고 떠들썩 했다. 국민들 바램과 마음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에 큰 실망감을 국민에게 주고 말았다.

법 앞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한나라당 전 총재도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에 관하여 출구조사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와서 현실적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재벌기업에게 엄포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이러면서도 재벌 기업인들에게 전면 수사한다고 말하면서 검찰은 솔직히 말하는 기업은 불구속으로 선처를 하겠다고 했으며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겁을 주었다.

어느 기업은 구속하고 어느 기업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를 근 10개월 동안 긴 시간을 보내면서 온 정국을 흔들어 놓아 기업들은 떨면서 검찰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재벌기업에게 관대한 수사를 통해 편리를 봐주고 대선자금을 종결 수사한 것을 검찰은 국민에게 발표라고 하는 것인가?누구의 눈치 때문에 검찰이 재벌들을 선처해 주었는가? 또 한 가지, 서울남부지법 이정열 판사의 병역 거부 심판 판결은 무엇인가.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3대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병역에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에 의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종교적 신념도 정당한 병역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정열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피고인들은 독일의 대체복무 제도 자료와 병역의무의 진실성, 진정한 신앙생활 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자료들을 내면 병역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판부가 독일의 대체복무제도를 참작하는 것도 판사의 아량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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