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 투자자나 임직원과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은 이사물품 반입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국내 기업이 자유무역지역내의 창고 등에서 외국기업에 물품을 인도했을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이사물품 면세혜택은 6월부터, 수출실적 인정 범위 확대는 1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 및 임직원의 출입국 관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승인 면제대상을 2년 이상 체류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이고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다 귀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2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 피아노, 고급가구, 대형냉장고 등에 면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