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보험대리인 사기행각 빈발

2004-04-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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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없는 고객 이용, 납입금 유용 등 피해

보험상식이 없는 일반 고객들을 이용한 일부 보험대리인들의 사기 행각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인들이 더 많은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기존 납입금을 이용해 상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부추기거나 아예 가입자의 동의 없이 신규계좌를 개설,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고객의 납입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유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20여년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오히려 수만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 김모씨는 벌써 7년째 보험회사 측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기존 적금식 보험(Whole Life) 상품보다 보험료는 적고 보상금은 동일한 만기보험(Term Life)상품이 새로 나왔다며 기존에 가입한 4개 상품의 보험금만 납입하면 차액으로 3개의 만기보험을 추가로 들어주겠다는 대리인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

그 후 보험금을 꼬박 꼬박 납입하고 있던 김씨는 언제부터인가 보험사로부터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대리인에게 문의하니 내가 알아서 할테니 무시하면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리인을 의심치 않던 김씨는 1997년 보험사로부터 ‘이자를 갚지 않으면 보험이 파기된다’는 경고 편지를 받고 그제서야 대리인이 가입 초창기 3∼4년간 부었던 납입금에서 임의 대출, 추가로 다른 상품에 가입시켰다는 것을 알게됐다.

김씨는 그때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현재 수만 달러의 빚만 떠 안게 됐다.플러싱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대리인으로부터 납입금을 유용당한 사례.

박씨도 10여년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자 지급청구서를 수개월 전부터 보험사로부터 받게 돼 이유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보험상품 가입을 맡았던 대리인이 자신의 납입금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던 것. 마치 자신의 통장을 다루듯 마음껏 유용하던 대리인은 결국 3,000달러 융자에 대해선 갚지 않은 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사라졌다.

■대책
이같은 일부 보험대리인들의 사기행각은 보험상식이 없는 고객들을 이용, 더 많은 커미션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주요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뉴욕보험재정협회 관계자는 신규계좌와 기존 계좌 관리에 대한 커미션의 비율 구조는 8-2 정도로 더 많은 몫을 위해 일부 대리인들이 이같은 몰지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고객의 납입금을 유용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하기 전에 보험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만약 보험 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비영리기관의 보험 전문가나 뉴욕보험재정협회(718-461-8300) 등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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