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제시...소규모 자영업체 대상 케이스별로
2004-04-27 (화) 12:00:00
뉴욕주 노동국이 소규모 자영업체의 최저임금 지급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검찰청은 최저임금 지불과 관련된 케이스별 합법적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관련기사 4월26일자 A1면>
주검찰청은 한인 청과 델리업소의 행동지침 가입업소에 이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공문은 한인 자영업주들이 흔히 이용하고 있는 일정 액수의 럼썸(lumpsum) 임금 계산법이나 보너스 지급 형태의 임금 지불 방식이 노동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노동규정에 합당한 지불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 최저임금 등을 정확히 산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규정에 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케이스 A
업소의 종업원이 일주일에 6일, 매일 12시간을 일할 경우 주급 계산은 다음과 같다. 최저 임금 5달러15센트에 40시간을 곱하면 206달러와 오버타임 시간당 7달러72센트 곱하기 26시간을 하면 200달러95센트를 합치면 주급은 406달러85센트다.
■케이스 B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싶을 때는 정규 시간의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정규 시간내 시간당 임금을 5달러45센트로 계산하면 정규 임금은 218달러($5.45x40hrs)이며 오버타임은 212달러55센트($8.175x26hrs)가 된다.
시간당 임금을 30센트 인상하면 케이스 A와 동일한 근무시간에 주급은 430달러55센트가 된다.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을 60센트 인상하면 같은 방식에 의해 주급은 454달러25센트다.
■보너스
한인 업주들이 흔히 최저임금 종업원(주급 406달러85센트)에게 450달러를 지불하면 보너스로 43달러15센트를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체크나 시간당 지급 방식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이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달러90센트로 계산되고 오버타임 계산 역시 그보다 훨씬 높아진다.
안상현 변호사는 한인 업소들이 럼썸 방식으로 계산하다가 주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보너스의 의미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버타임 임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라 임금 지불 방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