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림법안’ 통과 촉구 서명 전달

2004-04-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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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교 등 6만5,000여명 이민자 단체 함께 행동

‘드림법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19, 20일 워싱턴 D.C.에서 ‘유나이티드 위 드림 캠페인(United We Dream)’이라는 구호로 열린 전국 규모의 집회에 뉴욕 한인단체와 학생, 학부모들도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과 행동을 같이했다.

지난 19일 청년학교(YKASEC·이사장 이수곤) 주최로 버스 한 대를 대여해 뉴욕을 출발한 한인들은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드림법안’통과 촉구 전국 집회에 참석해 가두 행진을 벌이고 정치인들을 직접 방문해 그 동안 모은 서명을 전달했다.


이번 전국 규모의 집회는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드림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이민자 단체 100여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년학교와 NAKASEC은 전국에서 한인학생 1만 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드림법안(상원)’과 ‘불체신분학생사면법안(하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한 커뮤니티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이들이 뉴욕 일원에서 모집한 4,000여명의 서명은 타 이민자 단체가 모집한 10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인명부와 함께 연방의회에 전달됐다.

집회 참가 뉴욕 한인들을 인솔한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부모의 체류신분 때문에 불체신분으로 전락한 한인학생들이 직접 전국 집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돼 무엇보다 뜻깊었다”며 “많은 한인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드림법안(Dream Act)’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고 처음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품행이 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면 6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분 사면’ 법안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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