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규정 전면 개정, 연봉 2만3,660달러이하 수당 보장토록

2004-04-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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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오버타임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오버타임 규정은 연봉 10만달러 이하의 화이트칼라 계층과 경찰관, 소방관 등이 현재 받고 있는 오버타임 수당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연봉 2만3,660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들의 오버타임 수당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오버타임 규정은 지난해 3월 처음 준비했던 계획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연방상원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원래 규정에는 64만4,000여명의 중산층들에게 오버타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버타임을 보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10만7,000명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 오버타임을 적용하지는 않고 67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을 보장하도록 했다.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오버타임 수당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오버타임 수당은 개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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