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통관규정 변경, 1,000달러 이하 물품에 20% 단일세율

2004-04-0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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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자들의 휴대품 신고 및 통관 규정이 3월31일부터 변경됐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1,000달러 이하의 선물 등 개인 물품에 대해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골프채와 녹용, 향수, 주류 등은 제외된다.

한국세관은 세관 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와 조사의뢰 등을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규정에서는 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규정을 바꿔 항공사가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세관 신고서를 배포하고 안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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