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30대 한인여성, ‘기업형 불법 성매매’

2026-05-29 (금) 07:22:0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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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계 남편과 공모혐의 유죄시인

▶ 뉴욕·뉴저지 9개 스파 운영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남편과 공모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28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팰팍 거주 최 모(38) 씨와 그의 중국계 남편(38)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다른 공모자들과 손잡고 뉴저지 에지워터·페어뷰·패터슨·퍼세익·이스트브런스윅·톰스리버를 비롯해 뉴욕 뉴로셸 등 총 9곳에 스파 업소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최 씨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했다. 최 씨는 여성 종업원 모집부터 고객 전화 응대, 업소 관리, 온라인 광고 게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했다. 중국계 남편은 각 업소에 필요 물품을 배달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수거하는 등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성매매 사업에는 일반 업체들의 마케팅 방식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고객들에게 회당 160~175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제공했으며,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른바 ‘방문 쿠폰 도장’ 제도를 도입해 일정 횟수를 채우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단골 고객을 관리했다.

업소는 주 7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됐으며, 종업원 상당수는 업소 내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업소 장부 등에 따르면 일부 종업원은 하루 최대 20회에 달하는 성매매에 동원됐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의 규모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 부부의 자택에서 현금 약 120만 달러와 수만 개의 콘돔을 압수했으며, 부부는 현금과 함께 집안에 보관 중이던 다수의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보석류에 대한 당국의 몰수 조치에 동의했다.

연방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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