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2026-05-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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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어 USTR 대표 밝혀

▶ 무역법 301조 관세도 대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중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된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고 심각한 미국의 지급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그는 이런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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