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 1일부터 양육비 미납자 여권 무효화

2026-05-28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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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 미국인의 해외 출국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및 출국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력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PRWORA)’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미 지난 8일 발효된 개정 규칙에 따라 10만 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이 1차로 취소된 바 있다. 당국은 6월1일부터 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체납액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본격 취소할 예정이다.


국무부의 이번 여권 무효화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정확한 미국인 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체납자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10만 달러 이상 체납자 군은 미 전역에서 50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6월1일부터 7만5,000달러 이상 체납자로 범위가 넓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기준치인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미납한 비양육 부모 350만 명 전원에게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여권 취소 통보를 받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미납 부모가 연방 보건부(HHS)와 합법적인 양육비 분할 납부 계획을 체결하고 합의에 서명할 경우, 여권 취소 및 거부 조치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과거 국무부는 양육비 체납자가 여권을 갱신하거나 영사 서비스를 요청할 때만 수동적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부의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여권까지 선제적으로 찾아내 취소하는 공격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연방 아동가족청(OCSE)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비양육 부모들이 체납한 평균 양육비는 1만9,000달러를 웃돈다. 이번 여권 발급 거부 및 취소 프로그램은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육비 회수를 다각도로 압박하여, 해당 자금에 의존하는 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한 강력한 강제 집행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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