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 과장광고는 합의
▶ 아이폰15·16 고객 보상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투게 됐다.
앞서 ‘포트나이트’ 등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율 30%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듬해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024년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기존 앱 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시 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조치가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허위 광고했다며 제기된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을 2억5,000만달러에 합의할 계획이다. 합의가 승인되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16 전 모델과 아이폰15 일부 모델을 구매한 이용자는 대당 25∼9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