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관세환급 세미나
▶ 앤드류 박·김진정 변호사 강연
▶ 정보 매칭·환급절차 핵심 변수
▶ “서류 오류 없도록 선제 대응”

앤드류 박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실무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제공]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20일 한국 기업들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상호관세 부과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비롯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보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기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세 환급 관련 미 정부 동향 ▲세관 가이드에 따른 환급 신청 준비 ▲관세 환급 절차와 주요 대응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조무경 LA 총영사관 영사는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기업들의 대정부 소송 동향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조 영사는 “미국법상 관세는 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설사 수출업자가 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앤드류 박 미국 관세사가 ‘환급 신청 준비’에 대해 진행했다. 박 관세사는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CE 포털 계정 생성”이라고 강조했다.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운영하는 통합 통관 시스템이다. 수입 신고부터 관세 납부, 환급(리펀드)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그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와 CBP 데이터 간 매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이름 ▲수입업자 번호 ▲이메일 주소 등 3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박 관세사는 “이메일 주소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며 “관세사와 상의를 통해 CBP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규모가 클 경우 이미 ACE 계정이 생성돼 있음에도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럴 때는 CBP에 직접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관세 환급을 위한 세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관세사는 환급을 위해 미국 은행계좌 보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CE 시스템 내 관세 환급용 은행 정보가 정확하게 설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 내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CAPE 접수 승인 이후 일반적으로 60~90일 내 지급된다”며 “이 기간에는 약 45일의 CBP 검토 기간과 재무부 처리 기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APE(CBP Automated Protest Environment)는 관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으로 항의(Protest)를 제기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기업이 과다 납부된 관세 환급을 요구하거나 세관 결정에 불복할 때 활용된다.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김진정 ACI 로펌 대표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는 IEEPA 기준 총 징수 관세 규모가 1,660억달러에 달하며, 적용 대상 수입업자는 33만 개사 이상, 적용 수입 신고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체 대상 건수의 약 40%가 즉각적인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 시스템은 작은 서류 오류 하나로도 지급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환급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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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