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뮤니티 신뢰법’서명 즉시 발효

2026-04-16 (목) 07:54:14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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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주 의회, 90일간 회기 마감

▶ 가구당 연 150달러 공과금 혜택

메릴랜드주 의회가 90일간의 입법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이민 단속 제한과 공공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주요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날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커뮤니티 신뢰법(Community Trust Act)’을 찬성 32표,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나 중범죄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경찰이 ICE의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긴급입법으로 지정되어 웨스 모어 메릴랜드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법안을 발의한 클라랜스 램 주 상원의원은 “카운티 교정시설이 ICE의 추방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까지 보호하게 되어 메릴랜드를 위험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치솟는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스 및 전기 요금 인하안인 ‘에너지 구제법(Utility Relief Act)’도 양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민들은 가구당 연간 150달러(월평균 12.50달러)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원은 에너지 효율 부과금을 삭감해 마련하며,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모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겠다”며 법안 서명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량의 메릴랜드 고속도로 운행 허용 법안 ▲앤 아룬델·몽고메리·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내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설치 허용 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메릴랜드주 상징 상어로 ‘메갈로돈’을 지정하려던 법안과 식당 메뉴에 당 및 나트륨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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