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헌법개정안 공고에 준비 착수
▶ 개헌안 국회 통과시 첫 재외국민투표
▶뉴욕총영사관에 곧 재외선거관 부임 예정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7일(한국시간)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할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헌안 통과 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에도 나섰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도 가능하다.
다만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해외 유권자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위해 뉴욕에도 재외선거관이 조만간 파견될 예정이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선관위 재외선거관이 부임하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되면 재외투표소 운영 일정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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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