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교내 휴대폰 금지 추진

2026-03-26 (목) 07:53:25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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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원 ‘폰 프리 스쿨법’ 통과

▶ 2027-2028학년도 시행 전망

메릴랜드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메릴랜드주 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내 디지털 기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 하원은 24일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메릴랜드 폰 프리 스쿨법(Maryland Phone-Free Schools Act)’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학교를 ‘디지털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최종 확정 시 2027-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개인용 전자기기 일체가 포함되며 교내 소셜미디어(SNS) 접속도 차단된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건강관리,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용은 허용된다. 세부적인 시행 방식과 단속 기준은 각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로 상·하원 승인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이드리언 보포 주 하원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온종일 휴대폰에만 매달려 있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개인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교육구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워드 카운티는 지난해부터 수업 시간 내 모든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무음 상태 유지를 의무화했다. 스마트워치는 시간 확인 용도로만 착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기기가 압수되어 수업 종료 후 학부모가 직접 수거해야 한다.
볼티모어시 또한 25개교에서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가을학기부터 휴대폰과 태블릿,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하포드 카운티는 지난해 교내 총격 사건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기기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초등학생은 개인 기기를 가방에 보관해야 하며 중학생은 사물함 보관이 원칙이다.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꺼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워싱턴DC를 포함한 36개 주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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