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방용 가스 스토브 암 유발할 수도” 논란

2025-12-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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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가 추진한 주방용 가스 스토브 건강 경고 레이블 의무화 법안이 가전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소송전에 휘말리며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스 스토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건 당국의 경고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9일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앨런 K. 첸 덴버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가스 업계가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콜로라도주는 가스 스토브에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라”는 내용의 노란색 경고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담배 갑에 붙는 경고 문구처럼 가스 스토브 사용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 8월6일 시행됐다.

하지만 가전제조업자협회(AHAM)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게시하게 해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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