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여권 갱신 신청 즉시 기존 여권 무효화

2026-02-19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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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 유효” 오해

▶ 한인 신청자들 주의해야
▶ 온라인은 2주 발급 가능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무부는 최근 공식 안내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다. 여권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유효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구멍이 뚫리거나 취소 표시가 된 상태로 반환되며, 국제선 탑승이나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했다가,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돼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2만5,000명의 미국인이 유효하지 않은 여행 서류로 인해 탑승 또는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현재 일반 우편 갱신은 통상 6~8주, 온라인 갱신은 4~6주가 소요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빠르면 2주 안에 새 여권을 수령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팬데믹 당시 1,000만건 이상 적체됐던 여권 업무는 2025년 중반 기준 100만건 이하로 줄어들며 처리 속도가 안정된 상태다.

한인 이모씨는 “온라인으로 미국 여권 갱신을 신청한 뒤 우편으로 2주 만에 새 여권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신청했고, 16일째가 되는 9일에 새 여권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온라인 갱신료 130달러를 납부하고 이메일로 수속 기간이 4~6주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와 놀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갱신의 장점으로는 디지털 사진 활용이 꼽힌다. 이씨는 “사진을 현상할 필요 없이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갱신은 성인으로서 최근 25년 내 발급된 손상되지 않은 여권을 보유한 경우 이용 가능하다. 수수료는 130달러이며, 신청자는 전용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renewonline)를 통해 서류와 사진을 업로드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다만 아동 여권, 최초 신청, 해외 체류 중 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해외에서 온라인 갱신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돼 현지에서 신분·국적 증명 서류가 사라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제한 유효기간의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즉시 발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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