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등 1심 모두 무죄
2025-12-27 (토) 12:00:00
장수현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3년을 이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 등을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형 래진씨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장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