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 “법치주의·사법질서 파괴”

2025-12-27 (토) 12:00:00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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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 尹측 “특검, 무리한 혐의 구성” 반박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혐의 구성"으로 "사후 짜 맞추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다. 검찰과 3대 특검에 의해 8차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7월 19일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지 16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왔다. 피고인석에 자리한 뒤 변호인들과 이따금씩 대화를 나눴고,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징역 3년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맞섰다.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중대 왜곡이거나 사후적으로 짜 맞춰 적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요건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판단도 형사처벌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며 “어떤 정권이든 직권남용으로 형사법정에 끌려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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