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검, 김건희 ‘금품 수수’ 무더기 기소… 뇌물 여부는 경찰 몫으로

2025-12-27 (토) 12:00:00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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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 목걸이 등 알선수재 적용

▶ 뇌물 혐의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뇌물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추가로 수사할 몫으로 남겨뒀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를 이틀 남기고 나머지 잔여 사건들도 처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이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받거나 같은 해 9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2023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당초 일부 금품 거래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탁성 금품 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검사가 윤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등 일부 의심 정황도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당장은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누구라도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적용할 수 있어서, 김 여사의 단독 범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부분을 넘길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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