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적발

2025-12-18 (목) 12:00:00
크게 작게

▶ 가주, 시정 명령 내려

▶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가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17일 주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