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
▶ 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
▶ 규모 최소 1,750억달러
▶ 24개주 ‘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모든 수입 업자들이 관세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연방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국경보호국이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곳에 달한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1,000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