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83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2025-08-06 (수) 07:49:46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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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없이 벌금 부과

볼티모어 존스 폴스 익스프레스웨이(I-83)에 과속단속 카메라 2대가 추가 설치됐다.
지난 3월 스미스 에비뉴 북쪽 방향과 웨스트 노스 에비뉴 남쪽 방향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2대에 이어 스미스 에비뉴 남쪽 방향과 웨스트 노스 에비뉴 북쪽 방향에 단속 카메라 2대가 추가돼 4일부터 가동됐다.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는 볼티모어의 I-83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2대에서 4대로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주법 챕터 567에 따라 승인됐다. 운전자들을 위해 경고표지판과 실시간 속도를 표시해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함께 설치됐다.

총 8마일에 이르는 I-83은 구역에 따라 규정 속도가 40-55마일이다. 12마일 이상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벌점은 없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볼티모어시 교통국은 “I-83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20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8만 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됐다”며 “지난해만 17만 2,000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해 56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된 벌금은 운영비와 고속도로 개선비용으로 사용됐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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