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순한 장난 넘어 공포 유발”

2025-07-31 (목) 07:51:20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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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서 청소년‘문 차기 챌린지’ 확산

▶ 하포드·앤아룬델 Co.서 잇따라 발생

메릴랜드에서 소셜 미디어(SNS) 틱톡에서 유행하는 ‘문 차기(Door Kick) 챌린지’가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 차기 챌린지’는 10대 청소년들이 낯선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달아나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

앤아룬델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8일 새벽 파사디나의 서덜랜드 코트에 위치한 주택 2채에서 ‘문 차기 챌린지’와 관련한 범죄가 발생했다. 10대 용의자들은 주택 문을 발로 차 문을 훼손시켰다.

피해자는 “새벽 3시경 갑자기 ‘쾅쾅쾅’ 소리가 들렸고 문틀이 부서졌다”며 “무서워 칼을 들고 올라가 아들을 옷장에 숨긴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당국은 청소년들이 주택을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공유하고 불법 침입과 재산 훼손의 범죄를 강조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경찰은 “‘3, 2, 1, 출발’하고 위험한 장난을 저지른 용의자 14세와 15세 소년을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해 절도 미수와 고의적 재물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단순한 장난을 넘어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포드 카운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폴스톤 지역의 한 가정은 새벽 시간에 문을 세게 차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피해 가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포를 유발했다”며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챌린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문 차기 챌린지’가 불법이며 재물 훼손으로 간주돼 최대 3년 징역과 벌금 2,5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타인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이와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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