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장개정위, 투표율 제고 위해
▶ 본선거 주민투표발의안에 포함 예정
뉴욕시 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뉴욕시 선거를 연방선거와 뉴욕주선거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시장 헌장개정위원회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홀수해에 치러지는 뉴욕시 선거(시장, 시공익옹호관, 시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를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 선거, 뉴욕주 선거(주지사, 주검찰총장, 주감사원장, 주의원 등)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옮기는 방안을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투표발의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장개정위원회는 “낮은 투표율은 정확한 민의 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뉴욕시 선거를 연방선거와 뉴욕주선거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변경하자는 오래된 의견을 올해 본선거 주민투표발의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해 변경은 뉴욕주 헌법개정 사항이라 올해 본선거에서 관련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차원의 추가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헌장개정위원회는 뉴욕시 선거를 짝수해로 옮길 경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헌장개정위원회는 이날 저렴한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장벽 제거 방안도 올해 본선거 주민투표발의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의 주택 개발과 소규모 프로젝트 경우 검토 절차를 빠르고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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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