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뉴욕한인회 재정난 현실화

2025-06-17 (화) 07:54:3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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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재산세 약 22만3,000달러

▶ 시재무국 “7월1일까지 납부해야”, 이명석회장 “면세혜택 복귀에 최선”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뉴욕한인회 재정난 현실화

뉴욕시재무국이 뉴욕한인회에 발송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 [뉴욕한인회 제공]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되면서 우려했던 뉴욕한인회의 재정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16일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이 박탈되면서 오늘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욕한인회에 송달됐다”며 “7월1일부터 6개월간 재산세는 약 22만3,000달러로 약 5만8,000달러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뉴욕한인회 사무 및 행사공간으로 사용돼 온 뉴욕한인회관 6층은 그동안 6개 층 가운데 유일하게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6일 뉴욕시재무국(Dept of Finance) 으로부터 수령한 통지문에는 “뉴욕한인회의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올 7월1일부로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회계연도부터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도 통지문에 포함됐다. 시재무국은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Class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등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4개 위반사항 가운데 3개가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불가피했다.

이명석 회장은 “6개월간 재산세가 22만3,106.76달러로 인상됐다”며 “6개월간의 재산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하라는 시재무국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욕한인회관의 같은 기간 재산세는 16만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이 박탈되면서 단번에 약 5만8,000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총 44만6,200여달러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33만달러에 비해 11만달러 이상 인상된다.

이 회장은 “뉴욕한인사회가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면세혜택 복귀에 힘을 합해야 한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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