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E-바이크 속도 15마일 이하로”
2025-06-07 (토) 12:00:00
이진수·이지훈 기자
▶ 뉴욕시, 속도제한 추진
▶ 시티바이크 15마일 제한 합의
뉴욕시가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E-바이크)의 속도제한을 시속 15마일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4일 “보행자들을 위한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시속 15마일 속도제한은 이미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규정을 참고한 것이다. 조만간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시의원들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건너던 중 E-바이크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 E-바이크와 보행자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923명에 달했다.
한편 뉴욕시는 5일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Citi Bike) 운영사인 ‘리프트’(Lyft)와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E-바이크)의 속도제한(최고속도)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뉴욕시가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후 내려진 첫 조치로 시티바이크 총괄매니저는 이날 “시정부 지시에 따라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이 시속 15마일로 변경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최고 18마일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정된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15마일까지로 3마일 낮춘다는 내용이다.
시정부가 합의 전 시티바이크에 보낸 서신에는 속도제한 변경을 이달 20일까지로 명시했지만 규정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규정 변경은 빨라야 7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변경을 시정부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 시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새미 법안’(Sammy’s Law)을 내세웠다. 시정부가 재량에 따라 속도제한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월 현재 뉴욕시의 개인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은 시속 20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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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