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걸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주차공간 80% 지역주민에 우선 허용 브루클린 교통혼잡 지역 우선 대상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주민 우선주차 허가제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브래드 호일만 시걸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시 ‘주민 우선주차 허가 시스템’(Residential Parking Permit System) 도입을 위한 법안(S7861)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2009~2010회기부터 2년에 한 번씩 모두 8차례에 걸쳐 주하원에서 발의됐지만 주상원의 호응 등이 없어 통과되지 못했다. 주하원에는 올해도 지난 1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주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클린턴 힐, 포트그린, 프로스펙트 하이츠, 팍 슬로프, 고와너스, 캐롤 가든스. 코블힐, 보럼힐, 콜럼비아 스트릿 워터프론트 등 브루클린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주민 주차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내 주차공간의 80%는 주민 우선 주차공간으로 변경하고, 20%는 비주민을 위한 단기(90분) 주차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호일만 의원은 “주민 우선 주차 허가제는 비주민이 해당 지역 내 주차공간을 매일 몇 시간씩 무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대기 오염 및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2030년 12월1일까지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주민 주차 허가 시스템’은 브루클린 지역외 유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뉴욕시 각 보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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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