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트니스 체인 ‘에퀴낙스그룹’ 벌금 60만달러

2025-06-05 (목) 07:20:0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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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 멤버십 탈퇴 어렵게 만들어

뉴욕주검찰이 최근 피트니스센터 체인 업체인 ‘에퀴낙스그룹’(Equinox Group)에 대해 벌금 60만달러를 부과했다.
피트니스센터 멤버십 중도 해지와 환불 규정을 복잡하게 설정해 이용자들의 멤버십 탈퇴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이다.

에퀴낙스 그룹은 6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멤버십 탈퇴와 관련해 뉴욕주검찰 산하 소비자보호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용자들에게 최대 250달러의 환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뉴욕주검찰 소비자 보호부서를 이용하지 않은 채 2021년 2월9일부터 올해 5월19일까지 멤버십 탈퇴를 시도했다가 규정 문제로 인해 해지를 못한 이용자들은 에퀴낙스(NewYorkAGclaims@equinox.com) 또는 소울사이클(NewYorkAGclaims@soul-cycle.com)로 연락하면 최대 100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에퀴낙스 그룹은 뉴욕주 일원에서 피트니스센터 에퀴낙스(Equinox), 소울사이클(SoulCycle)과 구독형 온라인서비스 에퀴낙스+(Equinox+)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피트니스센터는 멤버십 탈퇴를 원하는 이용객들에게 명확한 해지 규정 조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소들은 멤버십 관련 조항에 최소 유지기간, 멤버십 갱신 관련 정보, 취소 정책 등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공개 및 전달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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