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랜드 6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2025-06-02 (월) 07:51:13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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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피해 상한제 등 849개 중 83개 법안 발효

올해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한 878개 법안 중에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은 법안은 849개가 된다.
이 중 83개 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법안들은 7월 1일이나 10월 1일부터 정식 법으로 발효된다.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

▲아동 학대 피해 보상 상한제
2023년 제정된 아동 피해자 법에 대한 아동 학대 소송의 공소 시효를 폐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배상 상한을 40만 달러, 민간기관에 대한 상한을 70만 달러로 낮췄다. 이는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이며 변호사 수임료도 제한된다.

▲차세대 에너지법
납부자에게 전기요금 환급 혜택(각 40달러 내외)을 두 차례 제공한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교통 및 공공안전 관련 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벌점 12점이 부과된다. 볼티모어의 I-83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2대에서 4대로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법적 보호 의료 서비스법
성별을 확인하는 의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서비스’로 명시해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 간호사 및 간호 지원 인력에 대한 대출 상환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과 텔레 헬스 보험 적용 영구화 법안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퇴역·장애 경찰 및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이민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민감 지역 내 체포 제한, 중·고교 내 무기 탐지 시스템 연구 추진, 볼티모어 오리올스 경기장 내 모바일 50/50 복권 구매 허용, 오렌지 크러시를 메릴랜드 공식 칵테일로 지정, 빈곤 지역 식료품점 건설 시 세금 감면 제공 등에 대한 법안이 발효됐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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