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안전지대로’정책 추진
2026-04-24 (금) 06:00:03
배희경 기자
▶ 볼티모어카운티교육청, 불체학생 보호 강화 ICE 단속 제한 추진…인근 카운티도 시행
볼티모어 카운티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이민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카운티교육청은 교내 연방이민단속국(ICE)의 단속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정책안은 적법한 영장이 없는 경우 ICE요원이나 직원이 학교 건물, 부지,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교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ICE요원 대응요령에 관한 연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학생이나 학생가족의 이민신분 및 출생지정보를 수집, 추적, 공유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또 학생들 역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신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상담교사는 이민자 학생과 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대응 최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오버리 고교의 한 교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 50여 명의 정보를 ICE에 넘기겠다고 위협한 사건 이후, 이민자학생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다국어 학습자들의 출석률과 학업참여도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전함을 느끼고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릴랜드주 내 다른 카운티들도 유사한 보호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워드와 캐럴 카운티는 교내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으며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 ‘Don’t Ask’ 정책과 영장제시 요구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LA 통합교육구와 뉴욕시 교육부 등이 신분불문 정책과 영장요구 의무화 등을 통해 학교를 ‘안전지대’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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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