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안 통과 시켜라”

2025-05-31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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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뉴욕시의회가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뉴욕시 도로 청소차량에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린다 이 뉴욕시의원 등이 지난 28일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뉴욕시 도로 청소차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요일별 교대주차’(Alternate-Side Parking)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을 촬영해 벌금 티켓을 발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상하원 등 양원 모두에 상정돼 있는 법안에는 위반 차량들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 체납시 25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린다 이 시의원은 "이 법안은 뉴욕시의 거리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법안이다"며 "요일별 교대주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 주차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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