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륜 자전거 브로드웨이 극장가 운행 금지

2025-05-20 (화) 07:24:2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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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추진 극장 주변 50피트내 승·하차 금지

뉴욕시의회가 3륜 자전거 ‘페디캡’(Pedicab)의 맨하탄 브로드웨이 극장가 운행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키스 파워스, 에릭 보처 시의원 등이 지난 1일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1274)은 3륜 자건거 페디캡은 브로드웨이 극장가 구역 내 주·정차 및 승·하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극장 입구 또는 출구에서 50피트 내 주·정차 및 승·하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시교통국은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페디캡 제한 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워스 의원은 “페디캡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브로드웨이 극장 공연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문화관광의 허브로 모든 관객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공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극장가 구역은 남북으로 40~54가, 동서로 6~8애비뉴로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뉴욕 페디캡 연합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공격적 판매전략 등에 대한 민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부 불법 페디캡의 문제로 합법 페디캡들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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