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빌딩국, 19일~6월30일까지 신청 접수
▶ 위반사항 발견돼도 벌금 없어
뉴욕시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 소규모 빌딩을 대상으로 무료 인스펙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시빌딩국(DOB)은 19일부터 6월30일까지 ‘주택 소유주’(Homeowners)와 ‘스몰비즈니스 소유주’(Small Business Owners), ‘소규모 건물주’(Small Landlords) 등이 주택 또는 빌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스펙션을 무상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스펙션 도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칭도 ‘벌금없는 인스펙션 프로그램’(No Penalty Inspection Program)으로 명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사고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규모 건물주나 집주인, 스몰비즈니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정부의 구상이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한 예약이 필요하며 ▲‘데크와 파티오’(Decks and patios) ▲‘옹벽’(Retaining walls) ▲‘6층 높이 이하 건물 외벽’(Facades for buildings under six stories in height) ▲‘비즈니스 간판’(Business signs) ▲‘미등록 보일러’(Unregistered boilers) ▲‘미등록 개인용 엘리베이터 장치’(Unregistered private elevator devices)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 할 있다.
시빌딩국 관계자는 “이 기간 벌금우려 없이 건물 안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신청자들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함께 안전 규정 준수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뉴욕시 건물 안전 개선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빌딩국에 따르면 뉴욕시내에는 100만개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약 75%)이 1960년 이전에 지어져 사전 건물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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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