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첫집 장만 위해 염두해 둬야할 것들(3)

2024-09-26 (목)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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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 장만 위해 염두해 둬야할 것들(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2024년 연준의 발표로는 이자가 3번에 걸쳐 5%대로 내려 갈것이라 한다. 허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5번에 걸쳐 모기지 이자가 내려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나의 첫집 구매시 알아야할 것들의 남은 순서와 이사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탭 11- 집 보험 (Home Insurance) 컨틴전시 리무브까지 되면 거의 집 구입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집 구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 보험(Home Insurance)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융자를 받으면 렌더가 클로징할 때 집 보험료 1년치를 미리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스탭 12- 파이널 인스펙션 (Final Inspection) 파이널 인스펙션은 셀러가 고쳐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셀러가 고쳐줄 부분이 없었더라도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전에 셀러가 실수로 집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필요하다.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셀러와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


▲스탭 13- 융자승인 (Approval on loan) 은행의 융자 승인 서류가 에스크로에 도착하면 융자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서류는 보통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단계가 거의 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스탭 14- 자금 이체 (Funding) 파이널 인스펙션과 융자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에스크로 회사로 다운페이할 돈을 송금한다. 은행에서 승인된 융자 금액과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다운페이먼트 금액, 그리고 셀러가 내야하는 세금과 기존 융자 등 여러가지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셀러에게 송금된다.

▲스탭 15- 소유권 이전 보통 에스크로 클로징 전날이나 당일에 에스크로 회사로 융자 금액이 송금된다. 그러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보통 오전에 등기 신청을 하면 오후 쯤에 이전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주의 이름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게 된다.

▲스탭 16- 클로징 (Escrow Closing) 셀러는 타운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검사를 받고 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을 발부 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를 만들어서 합의된 날짜에 클로징을 하게 된다. 클로징 비용으로는 변호사비, 타이틀 검사비, 타이틀 보험비, 집 보험비 등기비 3개월분 부동산 세금 등이 포함된다. 클로징 후 2달이 지나면 등기서류가 받을 수 있다. 이 때 성인 자녀나 배우자 이름을 등기에 추가할 수 있다.

▲스탭 17- 이제 이사를 해야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후 셀러의 요청이 있다면 약3일정도 이사일정을 봐줄 수 있다. 이 후에는 이 집은 바이어가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이제까지 3회에 걸친 주택구매의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처럼, 모든 과정이 쉽진 않다. 그래서 저희 리얼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딜은 없다 할 정도로 매번 딜은 다른 상황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셀러도 바이어도 의지만 있다면 모든 딜은 성공한다는 것이다.

문의 (657)222-7331

(714) 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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