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경찰 지침 발표
▶ “LAPD도 대안 마련해야”
뉴저지주 검찰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주민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에 관한 새로운 경찰 대응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LA경찰국(LAPD)도 구체적인 지침과 실효적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은 행동 또는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며, 오는 10월부터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개인이 외부의 접근을 막고 대치 상황일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출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사망 등을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강제 진입 대신에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주민과 소통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28일 포트리의 한 아파트에서 조울증을 겪던 한인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의 성급하고 강압적인 진입과 무분별한 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해 숨졌다는 비난 속에 나온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최소 분기별로 교육을 받게 되고 위급 상황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만약 경찰의 개입이 오히려 위험이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바리케이트 내부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미루고 자리에서 떠나 대기했다가 상황이 변할 경우 돌아와야 한다.
또한 경찰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대응 팀을 활용해 상황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출동한 경찰의 지휘관은 인질이 있거나 바리케이트 상황에서 더 많은 인력과 경험을 갖춘 경찰특공대(SWAT)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SWAT팀은 고무탄환이나 전기충격기 등 비살상 무기를 갖춰야 한다.
뉴저지주 검찰의 새 지침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용씨 사건과 같이 정신건강 관련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잦은 LAPD에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LAPD는 정신건강 문제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일반 경관들과 함께 대응하는 정신건강 특수 팀인 MEU와 SMART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건에 현장 투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인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투입이 되고 있는지, 투입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등도 의문이다.
LAPD 경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빈백 샷건과 같은 ‘덜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권장받고 있지만 즉각적인 치명적 위협, 비폭력적 방법 실패시에는 총격 및 강경 대응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용 정의구현시민위원회 측은 “일반 경관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사건 개입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며 “차제에 뉴저지주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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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ㆍ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