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담소, 시애틀시기금 전담기관으로...15만 달러 일회선 범죄피해자기금 운영 책임 맡아

2024-07-02 (화)
크게 작게

▶ 인종 등 기반한 증오범죄 피해자 신청받아 지급

상담소, 시애틀시기금 전담기관으로...15만 달러 일회선 범죄피해자기금 운영 책임 맡아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 등이 최근 범죄피해자보상기금 전담기관으로 한인생활상담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시애틀시의 범죄피해자 보상기금(The Victim Compensation Fund)의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애틀시 이민난민국(OIRA)은 인종이나 정체성 기반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회성 기금으로 15만달러를 조성하고 이를 전담할 유일한 기관으로 상담소를 결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팬데믹 이후 아시안이나 태평양계(AAPI)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시애틀시내 범죄 개인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피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신체적 폭행, 가택 침입, 강도와 같은 증오 범죄 및 표적 폭력 등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장례나 의료, 상담, 이주, 임금 손실,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이 기금은 시애틀시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된다.
이번 범죄피해자보상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인생활상담소는 광역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와 협력해 올해 12월31일까지 혹은 기금이 소진될때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office.com/r/us9hKw9ZX7)으로 직접할 수 있으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한인생활상담소에 전화(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상기금 신청자격: ▲증오 범죄 또는 정체성 기반 폭력 피해 이민자, 난민 또는 이같은 피해의 영향을 받은 가족 ▲저소득층 개인/가족(시애틀지역 중위소득 80%이하): 1인 가족 7만7,700달러, 2인 가족 8만8,800달러, 3인가족 9만9,900달러. 4인 가족 11만 950달러, 5인 가족 11만9,850달러 ▲시애틀시에서 거주, 근무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2020년 사건이 시애틀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 조건: 부모, 형제, 법적 보호자, 간병인, 배우자, 동거인 
기타 다세대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 
■지원금 사용 범위: 의료, 상담, 장례/매장, 이주/주거 지원, 임금 손실, 재산 손실, 안전장비 설치(이상 항목에도 필요한 곳에 사용가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