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도로 공사구간 과속시‘벌금 2배 폭탄’

2024-06-16 (일)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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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의 도로에서 공사 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자칫 과속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WTOP 등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는 이번달부터 도로 공사 구간 과속 차량에 대해 2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구간은 워싱턴DC와 인접한 공사 지역으로 하노버 지역 볼티모어-워싱턴 파크웨이의 루트 100도로 양방향, 콜럼비아 브로컨 랜드 파크웨이의 루트 29번 및 길포드 로드의 95번 고속도로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집중 설치돼 있다.

이들 구간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3만건의 과속 위반 티켓이 발급된 바 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지난해 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 충돌사고로 12명이 숨졌고 올해도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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