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 코인 갑부, 탈세 혐의 합의금 4천만 달러

2024-06-04 (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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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위치한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와 공동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전 CEO는 지난 2년간 진행된 탈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DC 법무장관은 세일러 전 CEO가 조지타운 포토맥 강가에 자리한 저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지를 플로리다라고 속여 15년간 2천5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세일러 전 CEO는 실제로는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2005년부터 포토맥 강변에 자신의 요트도 여러 대 정박해 두고 그의 회사도 이러한 탈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DC 역대 최고 합의금으로 기록된 이번 소송은 최근 통과된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탈세 혐의가 입증되면 미납 세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DC 법무장관실은 3일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마이클 세일러와 그의 회사는 수년간 DC주민들을 속였고 심지어 탈세를 과시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을 조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시작됐으며 코인 갑부로 알려진 세일러는 2022년 마이크로스트레티지 CEO에서 물러나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46억 달러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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