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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면허갱신 운전자 시력검사 제출 촉구

2024-04-11 (목)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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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1년내 제출 동의 3만5,000명에

뉴욕주차량국(DMV)이 시력검사기록 미제출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약 3만5,000명에게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DMV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국이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 사이 운전면허가 만료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갱신일 기준 1년 안에 시력검사 기록을 별도 제출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면허증 갱신을 허용한 바<본보 2023년 11월29일자> 있다.

그러나 3만5,833명은 지난해 12월1일까지 시력검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다.


DMV에 따르면 시력검사기록 미제출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은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즉시 갱신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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