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신청서 내용 변경

2024-04-10 (수)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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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사진은 인터뷰 때 이민국에서

▶ 예진회, 신청 도움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내용 변경
시민권 신청서 내용이 변경됐다.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신청서는 본래의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축소됐고 변경된 내용도 많다. 또한 ‘당신에 대한 추가 정보’ 문항은 50개에서 37개로 축소됐다.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사진)는 “이전의 신청서에 비해 새 질문이 더 많아졌으며 한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살피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만일 신청서를 잘못 기재했거나 표시 부분을 잘못 체크했을 때는 제출한 신청서가 거부돼 반송될 수 있기에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민권 신청 후 보통 6~8개월이 되어야 인터뷰할 수 있었지만, 대선 선거를 앞둔 요즘은 신청 후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인터뷰가 잡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박 대표는 “가끔 만료된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데 1년 정도 만료된 영주권은 시민권 신청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 음주 운전이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거나 스폰서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도 일하지 않은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지문을 따로 찍지 않고 시민권 신청시 사진도 보낼 필요가 없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신청시 710달러이며, 문서로 보낼 경우에는 760달러이다. 한편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540달러에서 온라인 신청시 415달러, 문서 신청시 465달러로 인하됐다.
문의 (703)256-3783/ 3784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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