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의 성정체성 혼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4-02-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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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오클라호마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16세 학생이 친구들과 격한 싸움을 벌인 후 다음날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평소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라고 말해왔는데 바로 이 때문에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게이와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과 학교 측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아니면 중성인가?”

한창 예민한 10대 사춘기 자녀가 어느 날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부정한다면 부모는 어찌해야할까? 더구나 자녀가 그 사실을 학교에 먼저 알려서 상담을 받고 성전환 시술을 받으려 하는데, 학교 측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지난 10여년 간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녀의 성정체성 선택과 관련, 학교와 학생들의 권리는 적극 보호하는 한편 부모의 권리를 배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왔다. 2011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역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작으로, 2013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22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가 가능토록 한 법안, 2023년 모든 공립학교가 의무적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최소한 1개 마련하도록 하는 젠더퀴어 권익보호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보다 어린 자녀들의 감정만을 존중해 제정된 측면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권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앞서 가는 탓에 보수적인 교육구와 주민들,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남가주 한인 교계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악법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시키자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70만 서명 청원운동 나선 것이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일차적 책임과 의무는 학교나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 아직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될 혼란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막기 위해 부모들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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