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형무 칼럼] 해외동포를 돕지않는 대한민국 국적법

2023-12-14 (목) 최형무/전 저널리스트·변호사
크게 작게
한국에서 금년에 재외동포청이 생겨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이 정부 조직에 반영된 것으로 동포들로부터 큰환영을 받게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서비스 기능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 해외동포들과의 교류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능한 이른바 ‘차세대’ 인재들을 받아들여 상호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의미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전세계 193국에 재외동포 700만 명이 살고있다고 재외동포청은 추산한다. 이 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구는 미 시민권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자가 150만 명, 재외국민이 11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후세들을 돕지않고, 오히려 그들이 미국에서 공직에 나가 성공하여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잠재적으로 방해하며, 그들이 동경하는 부모님의 나라 모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이 한국법에 따른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라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양식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같이 불합리한 법이 2005년 한국의 한 유명가수의 군복무 면제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알려진 후 제정되었다는 것인데, 이 가수의 사건과 가족과 부모님이 함께 이민 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기본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적어도 이해하려는 진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 중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 자이면 태어남과 함께 한국 국적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시민이고 다른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어떤 한인가정이 미국에 이민 왔는데 부모가 모두 미 영주권자라고 하자. 어머니는 미국법에 따른 영주권자로서의 필요한 기간을 채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버지는 이민 온 나라 미국도 사랑하지만 떠나온 조국 한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미련이 남아 시민권 받을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을 받지않고 영주권자로 남아있었다. 이때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는 미국시민이었으나 아버지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것이다. 이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또 부모님은 미국에서 살기 바빠 20살이 넘을 때까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자. 그가 마침내 마음에 그리던 부모님의 나라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만약 한국에 직장이 생겨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고 해서 한국인으로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는것이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종준변호사의 헌신적인 오랜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국적이탈기간이 지나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른바 ‘국민정서’ 운운하며 중요한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들이 사태의 진상과 진실을 알게되면 ‘국민정서’는 오히려 해외 동포 자녀를 도우라고 할 것이다.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최형무/전 저널리스트·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