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2023-11-02 (목)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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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볼티모어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수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식당, 약국, 주유소, 철물점, 소매점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단 농산물 직판장(Farmer’s Market)과 매장이 3개 이하인 영세업체는 제외되고, 정육·생선·채소·얼음·견과류·곡물·사탕·베이커리 등을 싸는 비닐,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신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종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봉투에는 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벌금 없이 시정통지를 받게 되고, 7일 이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1월 1일 시행 후 내년 1월 29일(월)까지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벌금이 부과된다.

존 올스제스키 볼티모어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흐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의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볼티모어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종이 등 다른 봉지에 대해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워드와 몽고메리카운티는 비닐봉지 사용을 허용하지만, 비닐봉지에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앤아룬델카운티는 내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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