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리주 연방법원서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
▶ 최종 시행 여부 불투명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융자탕감 조치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시행을 막으려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조지아 연방법원은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미주리 연방법원은 새 학자금 융자탕감 조치에 대해 다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소송은 지난달 3일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칸소,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등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권한이 없음에도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조지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5일 일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1개월여 만인 3일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지아 연방법원은 조지아주정부가 입게 될 손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미주리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되자 미주리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매튜 셸프 판사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새로운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최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탕감 조치를 내세운 바 있다. 새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구제가 핵심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1일부터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천만 명에게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해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시행준비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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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